베트남서 신생아 팔아넘긴 산모·브로커 무더기 징역형… “100만원 안팎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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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신생아를 키우기 어렵다며 내다 판 산모와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여 다른 곳에 팔아넘긴 브로커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쳐

베트남에서 신생아를 키우기 어렵다며 내다 판 산모와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여 다른 곳에 팔아넘긴 브로커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 검찰은 신생아 인신매매를 주도한 브로커 프엉 씨에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20년,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른 브로커 뉴 씨도 18∼20년 형을 구형받았다.

또 아기를 낳아 이들에게 팔아넘긴 산모 8명과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인 자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산모들은 아기를 판 이유에 대해 극심한 가난 속에 이미 자녀가 많아 신생아를 키울 수 없었으며, 일부는 혼외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프엉씨는 2021년 아기를 내다 팔 산모를 찾는 그룹을 소셜미디어에 만들었다. 그는 이를 통해 모은 산모들로부터 신생아를 1명 당 1000만∼3000만동(약 53만∼160만원)에 사들여 4000만동(약 214만원) 이상을 받고 다른 곳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프엉씨 등은 이를 합법적 입양으로 꾸미기 위해 가짜 출생증명서, 입양 동의서, DNA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건당 약 200만∼700만동(약 11만∼37만원)에 사들여 활용했다.

경찰은 2022년 8월 뉴씨가 빈즈엉성에서 한 커플에게 신생아를 넘기는 것을 붙잡은 뒤 관련 인물들을 줄줄이 체포했다.

신생아를 사들인 피고 측은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 모르고 불임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당국은 이들이 아기를 다른 곳에 다시 팔려고 사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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