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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전경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시행했다.

구는 27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그간 대형마트를 포함해 인근 소상공인 점포들도 매출액·방문객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에게 상생 효과를 냈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어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자체가 나서서 현실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형마트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