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이 잦아지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복합적인 물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물순환 촉진구역을 선정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에 착수,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특히,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 등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경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나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 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