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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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SSG닷컴, 컬리 등 e커머스 플랫폼 기업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SSS닷컴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고,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컬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양사 모두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 수취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 상품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인 SSG닷컴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컬리는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성장장려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전년동기대비 납품액 신장목표에 도달 때,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자금이다. 컬리는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 통보하고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하며,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다”면서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