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시행 등 학교 현장에 에듀테크 도입을 본격화하는 가운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에듀플러스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는 500개 에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새 국회에게 바라는 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5.7%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 없다'(4.3%), '잘 모르겠다'(0.0%) 순이었다.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중에는 '법·제도 개선'(40.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적 지원'(37.8%), '사업 다양화'(13.3%), '수출 인프라 지원'(8.9%) 순이었다.
반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힌 기업 가운데 '국회가 개입한다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37.5%)고 답한 곳도 많았다. '국회보다 정부 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다'(25.0%)와 '산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25.0%)는 의견도 있었다.
에듀테크 기업은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는 '에듀테크 생태계(마켓플레이스) 활성화 지원'(43.5%)을 꼽았다. '에듀테크 법·제도 신설'(30.4%), '에듀테크 수출 판로 개척 및 다각화 지원'(17.4%), '에듀테크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 마련'(4.3%), 'AI 디지털교과서·공교육 무상교육용 시·도교육청 예산 및 교부금 지원과 규제개혁'(2.2%) 등이 뒤를 이었다.
에듀테크 생태계(마켓플레이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규제를 완화하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진국의 에듀테크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 기업 보조금 신설,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제한 및 독점 완화 △꾸준한 에듀테크 생태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해 공표 △국회 주도의 에듀테크 활성화 관련 입법 세미나 개최 △민간 기업이 공교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 철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국회에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전담 기관 및 운영 관련 법·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에듀테크산업진흥원'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법제화와 에듀테크 서비스 공교육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요구하면서 에듀테크 표준화법이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에듀테크 기술은 수출이 어렵고, 한국에서만 단기간 사용되는 시스템의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교육 인허가 샌드박스 해제 △에듀테크 인력의 실질 임금 현실화 방안 제시 △에듀테크 제품 단가와 교육 서비스 단가 현실화 △교육 현장·전문 기관과의 소통 인프라 조성 △저작권 위반 처벌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에듀테크 수출 판로 개척 및 다각화 지원 방안으로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해외 정부와의 협법을 통한 수출 인프라 개선을 가장 우선순위로 들었다. 에듀테크 수출 판로 가이드라인 제시와 에듀테크 수출 진흥법 마련 등 수출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어 △독·과점 철폐 △해외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 △중장기 수출 유망 기업 발굴 위한 투자 및 지원 △에듀테크 투자 전담 인큐베이팅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에듀테크 기업들은 국회를 향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문에 답변한 기업들은 “국회가 에듀테크 활성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에듀테크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에듀테크를 지원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협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가 애매하다 보니 지원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빠르게 법을 제정해 에듀테크라는 용어의 근거를 뒷받침할 힘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물밑 작업을 통해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에듀테크 관련 법안 제·개정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협회는 에듀테크 관련 법안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일정 등의 문제로 법 개정 논의가 무산됐다. 협회 관계자는 “새 국회가 출범하고 국회의원이 새로운 상임위원회에 배정받는 시기를 활용해 에듀테크 진흥법 제도 마련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