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콧물약·해열제 사재기' 약국 57곳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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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약국.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콧물약, 해열 시럽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사재기를 현장 조사한 결과, 57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가 조사한 의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다.

일부 약국에선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쌓아둔 곳도 잇었다.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 약국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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