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산 압류당하나…“항소 공탁금 6000억 원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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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을 위해 6000억원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을 위해 6000억원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트럼프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세계 최대 공탁금 보험사들 일부와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 막대한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해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벌금 액수와 같은 4억5400만달러를 공탁해야 하고,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맡겨야 한다.

트럼프 측은 앞서 4억5400만달러의 벌금형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4분의 1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검찰이 벌금 압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원고인 레티샤 검찰총장 측은 “피고 측의 부동산이나 다른 비(非)유동 자산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며 공탁금 전액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패소해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 1000억원대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바 있다.

그는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Super PAC) '마가'에 몰려드는 정치후원금 대부분을 소송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자발적 벌금 모금 운동도 이어지고 있지만 엄청난 소송 비용 탓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입는 재정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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