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중학생 2명이 동급생들의 딥페이크(AI로 만드는 가짜 영상이나 사진) 음란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테크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세와 14세 두 소년이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동급생들의 딥페이크 음란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I가 생성한 음란 사진 관련 형사 고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미국 IT 전문매체 더 버지는 보도했다.
미국에는 현재 동의 없이 생성된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를 다루는 연방법이 없다. 아동의 성적 학대 자료, 동의 없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또는 음란물 등 생성형 AI 문제를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가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동의 성적 학대 자료 제작에 생성형 AI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각 기관에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의회는 아직 딥페이크 음란물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다만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 유포 등 AI 음란 이미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미 의회의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주 상원과 하원 모두 2024년 디파이언스 법(DEFIANCE Act of 2024)으로 알려진 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미 하원의원은 “온라인에 떠도는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동의하지 않은 포르노그래피일 정도로 딥페이크에 접근하고 제작하기가 쉽다”며 “의회는 피해자에게 의회가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