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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주식회사 케이타이거즈 홀딩스가 브랜드 사칭 및 상표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케이타이거즈 홀딩스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케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측은 케이타이거즈 대표, 관계자라고 사칭한 이들이 투자유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은 "(케이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안 대표는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안대표는 사기행각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문병호 님과 케이타이거즈홀딩스,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케이타이거즈 홀딩스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팬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입장 전문

주식회사 케이타이거즈 홀딩스입니다.

케이타이거즈와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대표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기행각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목적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이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문병호님과 케이타이거즈홀딩스, '태권도 기업'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상표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인 문병호님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한 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케이타이거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신 수많은 무도인과 팬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의 케이타이거즈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