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래픽 비례 분담'...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윤곽

정기적 전송 데이터에 한해 과금
원가 1300억 중 20~30% 수준
상위 4~5개사 수십억 비용 발생
업계, 시장 위축 우려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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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이 '트래픽'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트래픽량 상위 4~5개 업체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발히 전개중인 상위업체들은 비율 부담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과금 유예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 과금 협의체'를 소집해 이같은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방안을 전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군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가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분할납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과금산정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과금 산정 방식과 비용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신정원은 업권별·트래픽(호출량)으로 비중을 나눠 사업자에게 과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금 대상은 '정기적 전송'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기적 전송은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다. 고객이 직접 앱에 접속해 새로고침, 업데이트 등을 시행하는 '비정기적 전송'이 전체 전송 중 70~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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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산정한 한 해 전체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 비용 원가는 약 1293억원으로, 업계는 이 중 약 20~30%에 해당하는 280~300억원가량을 정기적 전송 비용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마이데이터 트래픽 상위 업체 4~5곳이 해당 비용을 분담, 최소 수십억원에서 백억원대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에 참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해 과금 유예, 비즈니스 모델 전 단계별 납부, 중소사업자 감면 등의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신정원은 협의회에서 금융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실상 확정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와 함께 트래픽량에 비례에 따른 비용 납부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할 수록 트래픽량이 늘어나는데, 이같은 경우 더 많은 과금 비율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실제 협의체에서 한 빅테크는 서비스 축소 혹은 중단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서비스를 할 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기 어렵다”라며 “데이터 전송 조절도 필요하지만 사업이 아직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과금 방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