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94%, 중처법 대비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밝혔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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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 수행자 유무 및 직책(한국경영자총협회)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됨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었다. 94%는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7%는 법 적용('24.1.27)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이는 전문인력 도움 없이 중처법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다.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