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산상한가격(SMP상한제) 도입에 따른 고효율 열병합발전기의 손실보상 공방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용역 결과 SMP 상한제 기간 동안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음 달 열릴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고효율 열병합발전기 손실 보상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26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무산됐던 열병합발전회사의 SMP상한제 손실보상 요구를 담은 안건이 23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통과됐다. 내달 8일 열릴 예정인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열병합발전사들의 손실보상 안건이 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을 논의하는 방식대신 정산식 개정으로 실제연료비가 보전될 수 있는 안건이 최종안으로 도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열병합업체들은 1안(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라 실제연료비가 보전되도록 정산식 보완), 2안(별도의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제출한 바 있다. 이중 1안만 상정돼 내달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열병합발전업체들은 지난 겨울 발동한 SMP 상한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SMP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존 정산원칙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난 5월과 8월 전력시장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 규칙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손실과 보상방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열병합업체들은 집단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회계법인을 통해 용역 연구를 한 결과 손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SMP상한제 도입에 따른 열병합발전기 연료비 배부 관련 회계자문 용역자료에 따르면, 감발량 방식을 적용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원가를 배분한 결과 SMP 상한제 기간 동안 전기 측에 투입된 연료비가 사업자가 정산 받은 금액보다 많아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무부하비용과 상관없이 전체 투입된 연료비를 열과 전기로 배분하고 SMP상한제 후 전기 정산 금액과 열 판매 금액을 비교해 보면 전기 측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열병합업계 주장이다.
열병합업계는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기는 관련 비용의 100%를 보전 받는 실비 보상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열병합발전기는 열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열제약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부하비용 50% 지급이라는 기존 정산원칙을 적용해 연료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