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대형 아울렛 4사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 부담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이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4개사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 행사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 소요 비용 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돼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을 하고 임차인 대부분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한 사실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 등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