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검사 인력 30% 증원...대규모 횡령·배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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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0.5 utzza@yna.co.kr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특정사건별 검사로 전환한다. 또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부실·불법회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상시퇴출을 활성화한다.

개편안은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인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업권 구분을 폐지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 계열사 간 연관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증권사·운용사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개편안은 그동안의 '기관중심 검사'를 '사건연계 검사' 방식으로 전환, 특정사건 발생 시 주관부서가 그룹·계열·관련회사를 동시에 연계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하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집중 참여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상시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지만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개편안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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