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 쓰레기' 방치한 업체에 사상 첫 2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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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우주 쓰레기에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우주 쓰레기에 벌금을 부과했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위성TV 업체 '디쉬 네트워크'가 위성 가운데 한 개를 적절히 폐기하지 않았다며 15만 달러(약 2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FCC는 “이는 FCC가 우주 잔해물에 강제력을 동원한 첫 사례”라면서 “FCC는 위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쉬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위성이 2002년에 발사된 낡은 위성이었다면서 과거에는 FCC가 요구하는 최소 폐기 궤도 요건을 면제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FCC가 비록 벌금을 물리기는 했지만 폐기된 이 위성이 궤도 안전성과 관련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성 파편이나 폐기물과 같은 우주 잔해물들은 위성 운영사들에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통제에서 벗어난 직경 1cm가 넘는 이 같은 우주 쓰레기 약 70만 개가 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쓰레기들은 현재 가동 중인 위성, 국제우주정거장(ISS), 또는 다른 우주 쓰레기들과 충돌할 수 있어 우주 공간에서 충돌 위험을 가중시킨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위성은 디시네트워크가 2002년 발사한 '에코스타-7'이라는 노후 위성이다. 해당 위성은 지표로부터 약 3만 6000km 거리의 '정지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 2012년 FCC로부터 폐기 계획을 승인 받았다.

당초 디쉬 네트워크는 에코스타7이 새로 발사된 다른 위성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존 궤도에서 약 300km 정도 더 떨어진 곳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수명을 다한 에코스타7은 이동 계획의 절반도 되지 않는 거리인 122km 정도를 이동한 후 마지막 연료까지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건 아곤 영국 센트럴랭커셔대 부교수는 “정부 기관이 실제적인 규제 권한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업계가 우주쓰레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