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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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을회, 김은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누적돼 발생하는 세무리스크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익금을 얻었을 때, 자금난에 대비해 무작정 누적해 쌓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익 결산서를 편집해 가공 매출을 만들어내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재무제표에 기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K 사의 윤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약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 대표는 고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보다 부동산 투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것이 빌미가 되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조업을 하는 P 사의 이 대표는 세무대리인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추징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을 하면 법인세,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미루고 매출을 낮추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판관비가 동시에 줄어들 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쌓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라면 매년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원퇴직금, 직무발명 보상 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해결에 앞서 기업의 상황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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