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원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달 발표될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