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시관리 체계는 거래소와 금투협으로 이원화돼 있고, 양사 간 공시 대상, 범위, 기간 등이 달라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이 어렵다.
협회는 운용사가 제출한 펀드별 영업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별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반면, 거래소는 상장주식에 대한 1년간의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매년 1회 공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운용사가 제출한 펀드별 영업보고서를 통해 분기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반면, 거래소는 상장주식에 대한 1년간의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매년 1회 공시한다.
또 의안유형 구분이나 주식수 기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용사별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등 목적에 맞는 검색이 어려워 정보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공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정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한다. 의안유형 구분을 신설, 공시기재 기준을 보완하는 식이다.
공시 채널 기능도 강화한다.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 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
협회(펀드 기준)와 거래소(운용사 기준)의 공시정보를 연동해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체계 개선이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당정책이나 임원 후보자의 적정성 판단시 과거 채택 또는 선임 여부 및 찬반 사유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며 “개선방안이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해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소와 협회가 세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