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회사 돈은 대표이사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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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남지연

무역회사인 L 사의 전 대표는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 사정상 원재료 구매비와 직원 급여를 사비로 지급한 적이 있다. 사업은 차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지만 가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그제야 가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전 대표는 곧바로 가수금 처리에 나섰다.

가수금이란, 법인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일 때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가계정을 뜻한다. 가수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되고, 대표이사에게는 채권이 된다.

발생한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관리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건설업종에 가수금이 발생한다면 실질자본금이 약화되는 문제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

만일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가공 자본금 등의 사유로 가수금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된다. 또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대표이사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된다면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과세당국이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경비 과다계상을 통한 탈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가수금이 있는 기업은 가지급금도 발생시켰을 확률이 높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된 계정으로 처리하기 전까지의 가계정을 뜻한다. 즉, 대표 또는 직원이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는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미신고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리베이트·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매년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받는 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고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될 가능성이 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도 문제다. 상여 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폐업 및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상속 및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이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가치가 올라간 시기에 지분 이동 이슈가 있다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업 상황과 제도, 상법 및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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