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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한다.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27일 금융당국 및 고팍스, 빗썸,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별 입출금한도 확대방식 등 이용조건이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보호 조치도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권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이체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거래의사를 확인한다. 또 은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이체를 제한한다. 이외에도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입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실시한다. 또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에게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은행은 이용자 예치금 별도예치. 예치금 일일대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예치금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