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변리사 소득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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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국세청이 몇년 전 전문 자격사 중 변리사 소득이 1위라고 발표했다. 소득은 전체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은 변리사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채 , 수입금 전체를 개업 회원수로 나눠 이를 평균 소득금액으로 발표함으로써 수입금과 순소득을 혼동하게 했다.

지금은 어떨까. 2022년도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국세통계 중 부가가치세 항목이 있다. 이를 보면 전체 전문 자격사들이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을 알 수 있다. 건축사는 건축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간 수입 합계금액이 11조3388억원이다. 이를 회원수 1만33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이 8억5255만원이 된다. 변호사(회원수 2만8000명)는 법무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간 합계금액이 8조1861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은 2억9236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무사(회원수 1만5500명)는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이 4억3068만원, 공인회계사(회원수 1만6866명) 3억3468만원, 감정평가사(회원수 5500명)는 2억1724만원이 된다. 변리사 경우 특허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연간 합계금액이 1조2133억원으로 회원수는 3531명이다. 실제 전체 회원수는 4083명이지만 변호사 552명이 변호사 사무소로 소득을 신고해 이를 공제했다. 1인당 연평균 수입금은 3억4363만원이다.

결론적으로 자격사별 1인당 연평균 수입금액은 건축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순이다. 변리사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순소득은 오히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보다 낮다고 봐야한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변리사는 다른 자격사와는 달리 각종 기술전공 변리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소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또 기술 분야 직원, 외국어로 된 기술명세서를 한글로 번역 또는 외국어로 외국 고객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많다. 선행기술 조사, 기술도면의 작성 및 특허청에 모든 특허 업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지출이 다른 자격사보다 월등히 많다.

1998년부터 특허청은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허청에 제출되는 모든 사건의 통계도 전산으로 처리되고, 국세청에 통보돼 사건 누락이 원천 차단된다. 변리사 고객 대부분이 법인이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외국사건에 관한 수수료와 인지대가 한국으로 송금되면 모든 외환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국내은행에서 환전해야 하므로 이 점 역시 투명하다.

또 기존 통계를 보면, 변리사는 비교적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특허출원을 할 때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총 출원건수가 55만6436건이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총 출원건수는 9만207건으로서 전체 약 16%다. 변리사들은 외화를 많아 벌어 외화수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정확한 통계는 바로잡아야 하므로 변리사 수입과 순소득에 관한 진실을 밝혀 보았다.

김명신 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mskim@msp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