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13〉결제는 자동으로 해지는 어렵고 : 다크패턴 규제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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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초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수백만명 소비자를 속여 아마존프라임 서비스에 반복 가입하도록 기망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구독 해지 노력을 방해했다며, 이른바 다크패턴을 이유로 시애틀 법원에 아마존을 고발했다.

한편, FTC는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숨겨진 수수료를 청구하고 데이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오도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했었고, 지난달 1850만 달러(약 24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수백만명의 유저를 기망하여 의도하지 않은 게임 내 구매를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게임회사인 에픽은 2022년 12월 5억 2000만 달러(약 6700억원)를 지불하기로 FTC와 합의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이벤트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을 화면의 제일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없게 했던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던 대법원 2016년 6월 28일 선고 2014두2638 판결 사안을 들 수 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디지털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과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

다크패턴은 눈속임 설계라고 하는데, 일종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사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商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다크패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비록 다크패턴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정부당국은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2022. 7.), 미국의 다크패턴금지법안(2021. 12.)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2023. 4. 21. 다크패턴 정책방향), 방송통신위원회(2023. 2. 3. 2023년도 업무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 6. 28. 기본계획) 등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정책과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크패턴 규제의 원리는 간단한 바, 결국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금전과 개인정보를 취함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공정위는 다크패턴에 대하여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으로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관행이 있는바, 정당한 마케팅 기술과 부당한 다크패턴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첫 화면에 팔고자 하는 상품 중 최저가격 상품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런 행위까지 다크패턴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약 97%의 모바일 앱에서 다크패턴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해지 페이지를 찾지 못해 해지를 내일로 미루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제재는 필요하되, 적정한 선을 획정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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