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사전에 의무 다하면 책임 감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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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적정성, 임직원 기준 준수여부와 기준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이사에게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전사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했다. 기존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한편,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 소신과 판단, 노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되어 온 국정과제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과 금융회사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번 개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CEO 등 경영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면서 “대표이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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