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로 확인됐다. 확대 및 개선 방향은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 추가(33.6%) 순이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와 관리 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 10년 간의 데이터가 쌓인 현 시점에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확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면, 국민 편익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13개 품목을 발표했다. 당시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지만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률 신설 당시 결정된 13개 품목 그대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인식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모두 높았고, 특히 국민들이 약국 영업 외 시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잘 정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이용자의 41.3%는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에는 국민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안전상비약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헬스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