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사옥에서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국내 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술유출 지능화, 다양화 등에 대응해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달 공식적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완화 관련 지침들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보호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