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 힘은 '악법'이라고 반발, 여야 갈등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 변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입장이 완벽한 평행선이나 다름없다. 당장은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지만 대결과 대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여야 간 이견과 충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특별히 문제될 일은 아니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를 아예 외면하는 고질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여야가 방송3법을 둘러싸고 또 다시 무조건 대치상태로만 일관하는 건 옳지 않다. 여야는 방송3법 본회의 처리에 앞서 협의하고,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창구라도 만들어야 한다. 여야 모두 각각의 주장을 고집만 할 게 아니라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만으로도 여야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달라질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한 발씩 양보하고 합의해 대체입법안이라도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방송3법이 여야 갈등 확대 요인이 될 지 아니면 갈등 해소의 돌파구가 될 지는 여야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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