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업 공시의무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ESG 관련 공시의무 등을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1.6%의 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공시 부담이 '매우 증가'(29.0%) 또는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73.7%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올해 초 공정위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 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상의는 해석했다.
76개 대기업집단은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를 꼽았다.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제도 가운데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 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이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시제도를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