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등 배달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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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아홉 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주문배달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석한 각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했다.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참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참여기업은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쿠팡이츠서비스 △푸드테크 △플라이앤컴퍼니 △헬로월드다. 이들 참여사의 총 시장 점유율은 주문중개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수(MAU) 기준 90% 이상이다.

주문배달 플랫폼사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을 완료하면 열람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도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극적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마련한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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