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의 특허권 취득이 치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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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김혜련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특허권 취득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높여 주는 수단이 된다.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받아 개발된 기술을 제품으로 생산해내고, 시장 개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업 지식재산권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은 현재 단일국가 최초로 연간 특허 출원건수 100만 건을 돌파하는 나라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수는 증가했다.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룬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를 예를 들어보자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더욱이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가업 승계를 할 때에도 활용 가능하다.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가업승계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저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표 이사의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특허권은 가업승계에도 활용된다. 승계받을 자녀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 자본화 등록으로 자본 증자를 하면, 자녀의 지분 비율은 상승하고 주식 수가 증가한다. 이때 주당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한 주당 가치로 대표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이나 벤처 인증을 받을 때는 기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업 명의로 할 경우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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