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과학기술 대표단체가 '변리사·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15일,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허용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분쟁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후 다섯 번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매번 메아리에 그쳤다”면서 “입법논의가 제자리를 맴돌 동안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 소부장을 둘러싼 미·일 기업의 특허 공세와 강력한 특허와 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의 특허소송에 우리 중소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옥상옥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면서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외국 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법사위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