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 무자본 갭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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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는 전세가율 90%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기 돈 한푼없이 갭투자해 깡통전세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다. 매매가 3억원 집에 3억원 전세계약을 맺어도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갭투자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제도를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중개사 등과의 공모 하에 체결돼 왔으며,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했다.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 2000억원으로,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618건으로 증가했으며,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적용한다.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대책을 마련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HUG, 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또한, 이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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