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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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신무석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회사 설립 시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쉬운 개인사업자를 선호한다. 개인사업자는 수익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 이익 전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회사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또 세금 신고가 간편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모든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소득이 높아지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확대된 경우, 생산 규모와 경영 규모가 적정수준으로 커진 경우, 세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대외적인 신용평가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다. 따라서 금융권의 자금조달, 투자유치, 제휴 및 입찰,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 확대 시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원제도와 정책 활용도 수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효율적이다. 또 법인의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다. 즉, 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다른 세율구간을 적용받는다. 물론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5% 이상의 세율이 부과될 일은 없다. 그러나 직전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4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세금 부담이 크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만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한 제약이 있고 대표는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근로소득세가 법인 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 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다. 물론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추고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임원 퇴직급여 등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을 높일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이 중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욱이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구성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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