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전 소속사 상대 민사승소…'계약관계 및 저작인접권 회수' 유의미 판례

가수 박기영이 전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관계와 그에 따른 피해를 다소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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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기영 페이스북 발췌

20일 한류타임즈 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과 법무법인 건양의 말을 인용, 박기영이 최근 전 소속사 문라이트퍼플플레이와 회사 대표 이 모씨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및 미정산금 반환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0년 정산금 미지급과 함께 잠적한 이 모씨에 대해 진행한 민형사상 절차 중 민사소송건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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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특히 전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와 함께, 미정산금 8300여만원의 반환은 물론 음반·음원 저작인접권 및 유튜브 수익 등에 대한 권한을 돌려받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기영은 이번 승소와 함께, 자신을 미끼로 주변 지인과 공연제작자 등에게서 이 모씨가 벌인 5500만원 규모의 편취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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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기영 페이스북 발췌

박기영 측 소송대리인인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번 판결은 엔터업계의 전속계약 관계정리는 물론, 기존까지 법원이 쉽게 인정치 않던 음반, 음원, 공식 유튜브 등에 대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인정 판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라며 "이번 민사승소에 이어, 이 모씨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또한 절차를 거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