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 1인 주주가 허용되었고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에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키며, 직계존속과 부부간 공제를 어렵게 만들고 배당 시 가산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가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 설립 초기에는 주식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문제가 되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몇십 배 증가하게 된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이 은폐된 상태에서 지분이동을 하면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설립 당시의 시점보다 훨씬 높은 주식가치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대를 위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본 환원도 어려워지게 만든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경영권을 간섭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주주일지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주총회 개최, 이사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 등 경영권 간섭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가업 승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업 승계 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의 방법이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절세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적발된다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물론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기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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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지고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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