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떼입찰' 수사의뢰... 페이퍼컴퍼니 확인되면 택지 환수

규제 지역에서 1사 1필지로, 벌떼입찰 근절
기소만 돼도 계약 해제 요청..환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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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택지 환수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1사 1필지'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81개사 중 10개사는 불시 현장 점검을 했으며, 71개사는 서류조사만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했던 10개사에서는 모두 페이퍼컴퍼니 정황을 발견하고 소관 지자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달 내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대표가 택지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거나, 계열사 직원이 본사 업무를 하는 등 계열사를 앞세워 택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수당이나 출장비를 본사로부터 수령받은 회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의심하면서도 낙찰을 받았을 시점에서 페이퍼컴퍼니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민법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전매를 했거나 분양을 통해 택지를 사용하는 등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류조사만 실시했던 71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 청약 참여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 청약 혜택을 수사가 종료될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국토부는 수사에 따라 기소만 돼도 계약 해제 요청을 할 방침이다.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는 만큼 몇 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벌떼입찰 자체를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300세대 이상 택지에 대해 모기업과 계열사 중 1곳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시행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벌떼 입찰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페이퍼컴퍼니였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