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승계 시 배당을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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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김경환

기업은 배당 정책을 통해 투자, 자본조달을 정합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배당 규제를 완화하며 활발하게 배당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배당에 참여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상장사와 동시에 비상장사도 배당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비상장사의 배당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인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을 처리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대외적으로 기업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지분변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상속이 시행될 때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권 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최고세율 45%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하며, 추가로 4대 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배당정책은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 상환을 돕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높아진 기업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무 위험을 줄이며,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정책은 크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추가로 증여세는 과세가 되지만 계속 활용할 수는 있는 방법입니다.

배당정책을 실행하려면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 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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