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판매점·대리점 간 상생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존 '상생협의체' 운영이 중단된지 2년여만이다. 온라인 기반 불법 '성지점'이 난립하고 자급제·알뜰폰(MVNO) 비중 확대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통 강화를 통해 활로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장 관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매장 영업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전산단축 문제, 대리점 수수료 현실화, 성지점 제재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소통 채널을 협의체 형태로 정례화할지 여부와 참여 주체, 협의체 명칭 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조율한다. 2019년 이통 3사와 유통망이 체결한 '상생협약'이 상생협의체 운영 중단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만큼 원점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자율정화 업무를 위탁,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합법적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단말 할인을 비롯해 단통법을 위반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대리점·판매점에서 적발되면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벌금과 영업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다.
하지만 유통망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극심한 시장 위축과 판매 채널별 장려금 차등, 성지점 쏠림현상을 유발하는 불평등한 영업 환경 등 구조적 문제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KMDA는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를 상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통법 규제 완화와 유통망이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요구했다.
KMDA 관계자는 “현행 단통법과 단편적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전면 폐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이용자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