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비용을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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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김경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이익을 누적하는 이유는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재투자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을 경우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자산이기에 세금납부를 위한 자산 급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에 매수자가 없어 처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줍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등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것도 문제가 되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즉,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확률이 높고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기 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방법입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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