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치킨값 논란...10년째 생닭값 제자리인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3개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최근 10년 영업이익률

과징금 폭탄을 맞은 육계사들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치킨 적정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부당거래 오명이 더해지고 있는데다 일부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가격 인상 주범으로 육계사들의 부당거래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육계사들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정부 행정지도에 따른 것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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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 원가 중 도계 신선육 비중.[자료=한국육계협회]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 처분 이후 회원사들과 함께 소위원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아직 공정위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아 자료 제출 등 소명에 집중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총 12년간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계업계가 공정위 처분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부당공동행위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게 골자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근거가 되는 담합행위가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란게 업계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했고 이를 따라 수급량을 조절해왔다는 것이다.

한 육계사 관계자는 “계열화가 정착된 육계의 경우 농가 생계 문제와 직결돼 있고 농축산물 특성상 가격탄력성이 커 정부가 나서 출하량 조절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헌법 123조는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축산법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13개 육계사업자가 이익을 본 것도 아니다.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거둔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 기준 13개 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3조1240억원이며 영업손실액은 총 880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육계사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 발표 당시 마치 치킨값 상승 주범이 육계사들의 부당공동행위 때문으로 비춰져 유감스럽다”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육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어야 하지만 오히려 10여년 전 가격보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닭고기 육계공장 연간 평균가격은 2008년 2945원이었고 10여년이 지난 2020년도에도 2761원이다.

프랜차이즈 치킨 원가 중 도계 신선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4년 전보다 떨어졌다. 통상 프랜차이즈에 공급하는 생닭값은 2017년 기준 2560원에서 작년 2090원으로 470원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과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는 각각 1000원, 3800~5700원까지 치솟았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소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3개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최근 10년 평균 영업이익률

(자료=한국육계협회, 단위=십억원)

불붙은 치킨값 논란...10년째 생닭값 제자리인데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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