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하·폐수시설과 먹는물 분야 시험실 11곳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질분야, 먹는물 분야 7개 시험실은 현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작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 시험실의 1%가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ISO/IEC 17043 및 17025)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이화학적인 시험·검사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운영 능력을 평가한다. 작년 숙련도 시험에는 총 1152개 시험실이 참여했으며, 그중 공공하·폐수시설 4개 시험실과 먹는물 분야 7개 등 11개 시험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에는 총 368개 시험실이 참여했으며 수질분야 6개 시험실, 먹는물 분야 1개 시험실 등 총 7개 시험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을 직접 방문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평가결과를 지난해 말에 통보했다.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 1141개 명단은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에 게재했다.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실 361개에는 3년 유효기간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과 시험실 운영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