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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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모바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건수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 개통한다.

데이터 활용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PC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이 불편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민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을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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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 별도 앱 설치 없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리집이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 준비 사항 및 유사한 침해 사례의 손해 배상액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보주체인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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