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신청 KT가 최다... 이용계약·중요사항 미고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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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유·무선 통신 분쟁조정 신청에 K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과 중요사항 설명 또는 미고지 관련된 사안이 75% 이상을 차지,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 종사자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올 한 해 1135건 통신분쟁 조정을 신청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가운데 717건(75.4%)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조정 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분쟁해결률은 올해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53%보다 22.4%포인트(P) 상회했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24.6%로 21.1%P 낮아져 개선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KT가 총 476건으로 가장 많았다.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 부문은 KT(2.1건), LG유플러스(1.0건), SK텔레콤(0.7건) 순으로 집계됐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SK텔레콤(0.6건) 순이다.

올해 통신사 중 무선통신 서비스 관련 문제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KT로 나타났다. 유선부문(초고속인터넷 및 시내전화 가입자)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입자 10만명당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은 신청 건수 기준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는 무선부문은 KT(2.1건), LG유플러스(1.0건), SK텔레콤(0.7건),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분쟁 4건 중 3건은 대리점 등에서 고객과 이용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의미다.

서비스 품질 관련된 사안은 19.2%, 이외에 기타 사안이 5.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과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77.8%)다. KT(70.0%), SK텔레콤(66.7%)이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텔레콤(75.0%) 순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며 “앱마켓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주요 유형별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통신분쟁조정 신청 KT가 최다... 이용계약·중요사항 미고지 75%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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