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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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형 사업 주요 적용 사례

내년부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2050 탄소중립' 구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댐건설법 시행령'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16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정부는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소관 22개 댐(다목적댐 20개, 홍수조절댐 2개)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출연비율을 상향해 지원금 총액을 확대, 대형 댐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했다.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생·공용수 출연금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하도록 댐건설법을 개정했다.

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했다. 2050 탄소중립 구현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 수립 근거를 신설했다. 탄소중립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지원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댐건설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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