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빅데이터로 생활문제 '답' 찾았다...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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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16일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13건의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다.

경진대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했다.

개인·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활용사례 17건, 활용 아이디어 45건이 접수돼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선을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20%), 대국민 투표(30%), 현장평가(50%)를 거쳐 대상 5건, 우수상 8건 등 총 13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발굴, 홍보해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국민 생활 가운데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빅데이터로 생활문제 '답' 찾았다...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표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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