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일상]긴급자동차를 위한 하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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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번호판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가 붙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자동차가 주차장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시행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돼 긴급차량이 화재진압, 범죄대응, 응급환자에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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