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금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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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김경환

개인사업자는 세율 구조에 의해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매출 금액이 커지면 법인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한 세율 구조로 보면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6천 2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가 같은 조건으로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면 2천 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로 법인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재산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10~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며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 및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속할 경우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과 위험부담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쉽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지분구조를 나누거나 재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정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므로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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