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기업 세제 지원 미국·일본 기업 절반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기업 세제 지원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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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최근 5년 법인세 공제·감면율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2019년 기준(미국은 2018년 기준)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액 중 각종 공제·감면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의 비중(공제·감면율)이 일본 24.8%, 미국 18.6%, 한국 8.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세금 100원당 국내 기업이 8.4원을 공제·감면받을 때 미국 기업은 18.6원, 일본 기업은 24.8원을 각각 공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공제·감면율 추이에선 미국은 지속 증가(2014년 10.0%→2018년 18.6%)했고, 일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2015년 26.1%→2019년 24.8%)했다. 반면 한국은 지속 감소(2015년 12.5%→2019년 8.4%)했다.

낮은 공제·감면율 탓에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 격차도 미국과 일본은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평균 3.3%p 하회한 반면, 한국은 이의 절반 수준인 1.4%p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공제·감면 혜택을 적게 받았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을 지목했다. 국내기업 규모별 공제·감면율을 비교하니, 2019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공제·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20.1%)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법인세 공제·감면율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세 공제·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R&D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말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본도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투자·고용에 대한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라며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지원 완화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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