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업계와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 등에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27일 개최했다.
회의에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대비해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은 전국 평균가격이 리터(ℓ)당 1732원(휘발유, 10월 셋째주)을 넘은 상황에서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인하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LNG는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과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유 국장은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대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폭으로 시행되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LNG 직수입자에게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