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 12.5%로 상향된다. 오는 2026년에는 25%까지 두 배로 확대된다.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 공급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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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RPS는 500㎿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의무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무공급 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올해 9%까지 높아졌고 2022년부터 10%로 고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공급 비율을 내년 12.5%로 상향하고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RPS 비율 상향 조정으로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발전사가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REC 수요가 늘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들의 RPS 의무량이 늘어 이행비용이 올라가면 기후환경 비용 부담도 커져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6773억이 투입됐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도별 RPS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내년 RPS 의무공급비율 12.5%로 상향...2026년 이후 25%](https://img.etnews.com/photonews/2110/1460739_20211006132119_148_T0001_550.png)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