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최소 1년 이상 준비시간 필요해"

중소기업계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이후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중앙회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면서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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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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